[악성중피종] 방직공장 노동자의 악성중피종 산재 보상 사례

수행·인정사례
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직업성암 산재보상센터

[악성중피종] 방직공장 노동자의 악성중피종 산재 보상 사례

산재보상센터 0 5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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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인적사항

성별 : 남성

나이 : 1955년생

직종 : 방직공장 노동자

상병 : 악성중피종 사망



2. 재해경위

재해자는 섬유를 제조하는 방직공장에서 24년간 근무하였습니다. 

공장 내 장비 50여대에서 브레이크를 상시 제동한 상태로 사용하였으며

특별한 환기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석면이 함유된 브레이크 패드를 장착한 수십대의 제동장치가 계속 가동되었습니다.


퇴직 이후 2021년 악성중피종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여 유족 신청을 위해 의뢰주셨습니다.



3. 유해물질

석면



4. 결과

재해자가 약 24년동안 방직작업에 종사하면서 악성중피종 발생 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되어

업무관련성 높음으로 산재가 승인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