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악성중피종] 도장작업자의 악성중피종 유족 승인 사례
산재보상센터
악성중피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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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2-19
1. 사건개요
-51년생 남성
-도장작업(36년)
-2019년 악성중피종 사망
2. 재해경위
-1982년부터 36년간 여러 공사현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
-공장 설비 신축 및 설비 교체와 보수 공사에서 보온 설비의 도장 전 연마와 도장작업
-공장 내부 및 외부 도장, 내화설비의 도장 및 외벽재 뿜칠 작업
-그외 노후배관 청소작업과 건물외벽과 지하주차장의 방수도장
3. 유해물질
석면
4. 결과
악성중피종이 진단되기 37년 전 부터 약 36년간 플랜트 공사 현장이나 수리 조선소에서 도장공으로
근무할 당시 배관에 사용되었던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고,
악성 중피종은 석면 노출수준이 낮거나 누적 노출량이 적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
산재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보상받았습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