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악성중피종] 도장작업자의 악성중피종 유족 승인 사례

수행·인정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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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악성중피종] 도장작업자의 악성중피종 유족 승인 사례

산재보상센터 0 5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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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건개요




-51년생 남성


-도장작업(36년)


-2019년 악성중피종 사망








2. 재해경위


 -1982년부터 36년간 여러 공사현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 


 -공장 설비 신축 및 설비 교체와 보수 공사에서 보온 설비의 도장 전 연마와 도장작업


 -공장 내부 및 외부 도장, 내화설비의 도장 및 외벽재 뿜칠 작업


 -그외 노후배관 청소작업과 건물외벽과 지하주차장의 방수도장








3. 유해물질


  석면








4. 결과


악성중피종이 진단되기 37년 전 부터 약 36년간 플랜트 공사 현장이나 수리 조선소에서 도장공으로 


근무할 당시 배관에 사용되었던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고, 


악성 중피종은 석면 노출수준이 낮거나 누적 노출량이 적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 


산재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보상받았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