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다발성골수종] 제철소 수리정비공 근로자의 다발성골수종 산재 인정 사례
산재보상센터
기타 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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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1-06
1. 사건요약
- 50년생 남성
- 제철소 수리업무(23년)
- 다발성골수종으로 인한 사망
2. 업무 환경
고인은 1972년부터 약 23년간 제철소의 설비와 수리업무를 맡아오셨습니다.
기계 수리과(중앙정비) 및 공무과에 재직하시며 꾸준히 정비 작업을 수행하시며
유해물질인 벤젠에 노출되었습니다.
3. 결과
고인이 업무를 수행했을 당시 작업장의 환기시설이 미비하였고
보호구 착용 여부의 불확실성 및 현재와는 달리 고농도의 벤젠이 포함된 유기용제를 사용했을
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의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.
이에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고 업무상 사망이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받았습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