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다발성골수종] 제철소 수리정비공 근로자의 다발성골수종 산재 인정 사례

수행·인정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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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다발성골수종] 제철소 수리정비공 근로자의 다발성골수종 산재 인정 사례

산재보상센터 0 66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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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건요약


- 50년생 남성


- 제철소 수리업무(23년)


- 다발성골수종으로 인한 사망




2. 업무 환경


고인은 1972년부터 약 23년간 제철소의 설비와 수리업무를 맡아오셨습니다.


기계 수리과(중앙정비) 및 공무과에 재직하시며 꾸준히 정비 작업을 수행하시며


유해물질인 벤젠에 노출되었습니다.




3. 결과 


고인이 업무를 수행했을 당시 작업장의 환기시설이 미비하였고 


보호구 착용 여부의 불확실성 및 현재와는 달리 고농도의 벤젠이 포함된 유기용제를 사용했을 


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 망인의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.


이에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고 업무상 사망이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받았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