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폐암] 조선소 식당 조리원의 폐암 산재 인정 사례
산재보상센터
폐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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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30
1. 사건개요
성별 : 여성
나이 : 63년생
직종 : 조선소 식당 조리원
상병(사인): 폐암 4기
2. 재해경위
재해자는 조선소 내부 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며 조·중·석식 식단표에 맞춰 조리, 배식,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.
하루 4,000명 분의 식사를 14명의 조리 인원이 담당할 정도로 업무 강도가 높았고
조리실은 통풍이 잘 되지 않아 극심한 열기와 기름 연기가 가득한 환경이었습니다.
이후 2020년 폐엽 절제술을 받고 폐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.
3. 쟁점사항
폐암을 일으키는 유해물질 중 조리흄(기름연기)는 고온의 튀김, 볶음 과정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.
조리흄 노출만으로 폐암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, 산재법상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
최소 10년 이상의 유해물질 노출 경력이 필요하여 이 부분이 경력을 입증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.
특히 재해자는 조리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비교적 짧아, 일반적인 기준을 미달했습니다.
4. 결과
조리원 시절의 유해물질 노출뿐 아니라, 이전 근무 중 발생한 누적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을
체계적으로 입증하여 폐암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폐암 산재를 승인받았습니다.

